해양수산부는 31일 2015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할 346개 항목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실적단가 대비 0.31% 상승한 수준이다.
지난해까지는 직전 반기 동안 공공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계약단가 정보를 축적해 실적공사비 단가를 공고해 왔다.
그러나 실적공사비 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건설 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 시설물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올해는 3월 1일부터 건설공사 예정가격 결정 시 이미 수행한 공공 및 민간건설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공고되는 표준시장단가의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 법령바다 내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