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4년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채택된 후 국내 기업의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이들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본, 중국 등 경쟁 국가보다도 한발 앞선 2007년에 선박평형수 관리법을 제정했다.
그 결과 현재 국제해사기구의 최종 승인을 획득한 36개 제품 중 국내 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13개로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수주액도 전 세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장의 50%에 달하는 등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해수부는 기존 형식승인 제품의 소형화에 따른 구조변경과 국제기준보다 1천배 강화된 미국 기준에 적합한 신기술 개발 시 필요한 육상시험에 사용되는 시험설비의 확충 방안 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선박평형수 관리법’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시행하는 ‘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규정’은 지난 개정 법률에서 고시로 위임한 사항들을 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관련 세부 시험기준, 육상시험설비의 지정, 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내용,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평형수의 표본채취 및 분석방법 등이다.
특히 제품 개발 후 국제해사기구의 최종승인과 정부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육상시험시설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설비를 추가해 국내 업체들의 신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세계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국내 기업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등을 위한 법적 제도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이를 통한 관련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로 조선기자재산업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