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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개수수료는 불법,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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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04.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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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출과정에서 여러가지 명칭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부중개를 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편취했으나 최근에는 대부중개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한 것처럼 속이면서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등의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다.

예를 들어 대출신청자가 대부업체 상담코너에 연락처를 남겨 답신 전화를 유도하거나 대표전화번호·홈페이지 등을 알려주고 본인이 직접 연락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2011년 3449건, 2012년 2454건, 2013년 679건, 2014년 145건) 최근 에는 대부중개가 없어도 거짓으로 중개를 가장해 수수료를 편취당하는 비중(2012년 37.4%, 2013년 71.7%, 2014년 64.6%, 올 1~3월 68.7%)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피해자들에게 불법 중개수수료를 반환토록 요구했으며, 그동안 3436건(반환금 56억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됐다.

또 대출 과정에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요구받은 고객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대출관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하거나 한국이지론(http://www.egloan.co.kr)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상품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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