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전 은행권 확대 예정
금융감독원은 계좌 개설 후 장기간 미사용(1년 이상)했거나, 잔액이 소액인 통장을 양도매매해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현금인출 한도를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으로 우선 시행되며 5월까지 전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포통장 신규발급 비중은 4개 대형은행 기준으로 (2011년9월~2013년) 50.9%에서 2014년 1월~6월에는 24.3%, 2014년 8월~12월에는 15%까지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발생한 대포통장은 4만5000건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했다.
또 현행 CD/ATM기를 통한 현금 인출은 1일 60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사기범이 피해자금을 인출하는 데 주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인터넷 등 불법광고를 통한 대포통장은 100만원 내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이번 자동화기기의 현금인출 한도 조정 조치로 대포통잘 발생이 25%내외 수준에서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증권사·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 및 새마을금고·우체국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에 내점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한 후에는 인출한도 증액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