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텐트, 침낭 등 등산용품 제조업체인 에코로바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에코로바는 자회사인 메아리아웃도어㈜를 통해 지난 2012년 6월말 수급사업자에게 4종의 등산화 6만켤레를 제조 위탁하고 같은 해 8~9월 세 차례에 걸쳐 하도급대금 4억5975만원 중 2억500만원을 발주서상 규정된 납품 후 15일 이내의 지급기일을 초과해 최소 18일에서 최대 39일까지 지연 지급한 바 있다.
또한 2차 납품분 4만 켤레(하도급대금 9억5260만원)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1차 납품분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발생된 납기지연 등의 사유로 같은해 10월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신고인)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 메아리아웃도어지만 에코로바의 영업이사 등이 하도급거래의 단가·납기 등 주요 거래조건을 협의·결정한 점 등을 고려해 에코로바를 원사업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원사업자 메아리아웃도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신고인)의 연간매출액 및 상시고용종업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에코로바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자회사명의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사실상 자신이 원사업자 역할을 수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을 적용해 엄중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