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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소액·영세사업자 위한 ‘심판청구대리인制’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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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4. 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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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1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조세심판원 대심판정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식을 가졌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세법지식과 증빙서류의 부족, 전문가의 조력 부재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 중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인 소액·영세납세자에게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 적용 대상은 법인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관세·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과 관련해 대리인 선임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다.

조세심판원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세전문가를 추천받아 이 중 소속협회·활동가능지역·연령 등을 고려해 우선 9명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선정해 지난 2일 조세심판원 대심판정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조세전문가 총 56명이 각 협회를 통해 지원해 높은 6.2:1의 높은 경쟁을 거쳐 우선적으로 9명이 선정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은 무보수 지식기부로 운영된다.

조세심판원은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심판청구서 접수 즉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인 사건을 분류해 지원 여부를 판정하고, 청구인에게 제도 안내 후 청구인이 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명부에 따라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지정해 조력을 받게 할 예정이다.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국선심판청구대리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소액·영세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적극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국선심판청구대리인들에게 당부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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