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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검증결과 10가지 체크포인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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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4. 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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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체크포인트10
출처=한국납세자연맹
이번 주로 예정된 정부의 연말정산 분석 결과 발표를 앞두고 근로소득자들의 개인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아무리 유형을 세분화해도 유형별 평균값은 실제 세 부담과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2014 연말정산 검증결과’를 비공개로 보고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재부 연말정산 검증결과 10가지 체크 포인트’를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연맹은 “기재부가 이전 방식대로 연봉별로 납세자 유형을 세분화해 각각의 평균치를 통해 추정하는 방식으로 검증해 발표한다면 잘못된 세수추계를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2014년 연말정산 결과를 2013년 세법으로 연말정산을 다시해 결정세액의 크기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맹은 6일 2014 연말정산 검증결과 예비보고를 받는 국회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유의하고 체크해야 할 10가지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우선 연맹은 ‘검증 추계방법을 평균적인 방법으로 했는지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올 연멸정산은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부담 변동에 미치는 변수와 개인편차가 너무 커서 평균적인 방법으로 추계해서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령 연봉 3000만~4000만원 사이의 경우 총인원 169만명의 31%인 53만명만 의료비공제가 발생하면 평균의료비는 162만원이지만 의료비가 발생하는 53만명의 개인별 의료비는 1원에서 1000만원까지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에 비해 얼마나 얼마나 증세됐는지 결정세액 총 변동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 여부는 환급세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으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맹은 2013년 대비 과세자 실효세율과 1인당 결정세액을 비교할 것을 제안했다. 2013년 과세자 1123만8611명의 평균실효세율은 4.9%이고, 1인당 평균급여는 4045만9754원, 평균과세표준은 1755만3375원, 평균결정세액은 198만3101원이다.

이밖에 연맹은 연봉별 결정세액 변동액 및 세부담증감율, 2013년 대비 과세표준누진구간 변동인원, 독신·맞벌이·외벌이 세부담증감액 등의 확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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