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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치밀하지 못했던 기재부···연말정산 해명에 헛심만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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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4. 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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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말정산 분석 결과 세 부담은 당초 추계와 유사하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몇몇 허점을 노출시키며 오히려 납세자들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지난해 세법 개정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정부 스스로도 이를 설득력있게 납세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기재부는 7일 2015년 연말정산 분석 결과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당초 정부 추계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추가납입과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대상인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 중 85%는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요지였다. 오히려 5500만원 이하 전체 평균으로는 3만1000원이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이후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결국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추계에도 불구하고 ‘세금폭탄’ 여론에 떠밀려 이례적인 연말정산 결과 분석 작업과 보완대책 마련에 헛심만 쓴 셈이다.

더욱이 이번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수치상의 과장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기재부가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1361만명 중 세 부담이 늘어난 직장인은 15%선인 205만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중도 입(퇴)사 등으로 연봉이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512만명의 ‘과세미달자’를 제외하면 그 비중이 24.1%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 측은 “중도 입(퇴)사 등으로 근무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해 근로소득이 낮은 과세미달자를 제외하지 않고 추산한 것은 잘못”이라며 “실질적으로는 5500만원 이하 직장인 4명 중 1명이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 부담이 늘어난 셈”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재부가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세 부담 증가를 어느 정도 예측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재부가 지난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주된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에 나서면서 내세웠던 논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소득계층의 세 부담은 높이고 저소득층은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개정안에는 없었던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장기펀드공제를 뒤늦게 포함시킨 것은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세 부담 증가분을 낮추기 위한 감세효과를 노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떨어진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석 결과 자료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납세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말정산 자료를 2013년 세법(개정전)에 그대로 적용시켜 순수하게 얼마나 세 부담이 늘었는지에 대해 납세자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세법 개정에 따른 2013년 대비 세 부담 증감 자료를 공개한 만큼 해당 프로그램 로직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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