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유류오염 손해와 어업인 손실에 대한 배·보상금 산정기준, 신청 절차·기간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첫날인 8일에는 유류오염손해배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세월호 침몰해역 주변의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날 설명회는 섬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생업활동과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복지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9일에는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회가 진도군청에서 열린다.
해수부는 유류오염 손해 및 어업인 손실에 대한 신속한 배·보상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2개월간 진도군청에 현장접수처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들의 배·보상금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