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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9일 서울 세종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38회 전체회의를 통해 신고리 3호기의 운영승인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날 신고리 3호기의 운영승인이 나지 못할 경우 당초 9월로 계획된 상업운전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 원전은 생각지도 못한 변수를 만날 수 있다.
당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011년 6월 원안위에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를 신청했지만 2013년 5월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파동과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가스누출 사망사고 등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원안위도 지난달 19일과 26일 열린 회의에서 승인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확실한 안전성 입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리 3호기는 한국전력이 2009년 12월 UAE에 수출한 한국형 신형원전(APR1400)과 같다.
UAE는 당시 원전의 안전성을 한국에서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계약서에 신고리 3호기의 준공 시한을 2015년 9월까지로 못 박은바 있다. 이때까지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면 매월 공사대금의 일부를 한국전력이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계약에 포함시켰다. 보상금의 규모는 매달 공사대금의 0.25%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원전이 운영허가 승인을 받고 상업운전에 들어가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 따라서 이날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1~2개월의 보상금을 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관련업계의 추측에 따르면 지연보상금의 규모는 월 1억~3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보상금은 크지 않지만 당초 정해진 일정을 맞추지 못해 우리 원전의 해외 진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원전과 같은 중대한 사업에 있어서는 납기일을 맞추는 등 상호 간 계약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금액보다 문제되는 것은 원전이라는 중대한 사업에 대한 신뢰를 잃는 일”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일본, 프랑스 등의 경쟁국의 업체들에 공격당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 측은 9일 승인을 받는다면 연료 장전 등에 속도를 내고 변수를 없애 9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