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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돈은 풍부하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민간 여유자금에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해 경제 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가 규제 철폐에 맞춰진 것도 결국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가장 눈에 띄는 방안인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 도입도 기존 사업에 따른 리스크를 100% 민간 기업이 부담하던 것을 정부가 일정 부분 분담해 낮춰주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로 대기업 건설사가 주도하고 있는 민간투자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계열회사 편입을 유예해 주기로 한 것도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에 대한 부담으로 기존 SPC 지분탈퇴자가 있어도 이를 제대로 인수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 일반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PC 역시 전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될 경우 계열사로 편입돼 공정거래법상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기업의 초기 진입 부담도 대폭 낮췄다. 지금까지는 방대한 제출서류, 최초 사업제안자에 대한 낮은 우대점수 운용, 최소 자기자본비율 의무화 등의 제약 요인으로 인해 기업들이 민자사업 참여에 많은 애로를 겪어야만 했다.
이같은 민간제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제출서류를 현행 2분의 1 수준으로 간소화하고 제안비용 보상금액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등 현실화했다. 최초 사업 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도 총점의 1%에서 2~3% 수준으로 높였다.
기존 민자사업 방식인 수익형(BTO) 사업의 최소 자기자본비율(건설기간)은 현행 20%에서 15%로 완화했다.
여기에 민간투자 절차가 길고 복잡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경쟁적 협의절차 등 신속추진절차(Fast Track)를 도입해 소요기간을 현행보다 4분의 1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했다. 경쟁적 협의절차란 제안 사업에 대한 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민자로 추진 가능한 사업(민자 우선검토 대상시설)은 도로·철도·환경 등 이용요금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비 신청단계부터 민자절차를 진행하고, 그간 본사업보다 리스크가 커 민간이 사업추진에 소극적이었던 고속도로 쇼핑몰, 업무·숙박시설 등 부대사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익률을 설정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