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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지난해 2월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유량조정조를 설치하고자 200억원을 들여 시의 관급 공사를 발주, 시공사가 공사를 시작했으나 정작 공사 부지 바로 앞 공무원 관사인 그린아파트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집단 민원에 부딪혔다.
의정부시 소속 무주택 공무원이 2년 단위로 거주하는 관사와 불과 4.5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유량조정조 공사 현장에서는 각종 소음 및 먼지가 발생했고 이를 참다못한 시 소속 공무원 가족들이 입주자 대표를 내세워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이를 직접해결하지 않고 해당 사업 발주부서인 하수처리과 사무실로 시공사와 입주자들을 불러 면담을 주선했고 이 자리에서 시공사는 입주자 24가구에 에어컨 1대씩 24대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협의와 함께 민원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후 시공사 측은 관사 주민들과 합의 내용을 놓고 에어컨 기증은 시공사가 아닌 협력사인 하청업체에 떠 넘겨 결국 하청업체는 2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가구당 1대씩 총 24대의 에어컨을 기증한 것으로 나타나 ‘갑’질 속 ‘갑’질이 자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의정부시로부터 시작된 ‘갑’질이 시공사 ‘갑’질로 이어지면서 애꿏은 하청업체 등골만 뽑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시공사 측 관계자는 “협력사가 구입한 것은 맞다, 근데 나중에 공사 완료 후 비용 정산 과정에서 어떻게 하지 않았겠느냐”며 군색한 해명을 했다.
한편 이러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시 발주 공사라는 점, 공무원이 사는 시 소유 관사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된 점, 업체의 무상 기증 등 여건 상 자유롭지 못하자 관사 입주자들은 시공사에 에어컨을 다시 가져가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