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감독원은 여신업무 관련 3가지 제재 사유(△금융관련법규 및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 내부의 여신업무 관련 기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용조사·사업성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 △금품 또는 이익 제공·약속 등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여신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면책토록 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사례집에 기존 검사·제재 사례 중 대표적 유형 30건을 엄선하고, 각 사례에서 금융사 임직원의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금융 현장의 제재 불안감을 완화하고 여신 담당자들이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며 “금융사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도 보다 원활히 작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