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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 부담금, 재정 편입으로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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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4. 1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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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과 별개로 다양한 용도를 위해 운영되는 부담금 일부가 운영 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에 편입된다.

정부는 15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입·세출과 별개로 운용 중인 부담금을 재정에 편입키로 하는 등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이 세입·세출 외로 운용될 경우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기금 등의 재정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16개 세입·세출 외 부담금의 부과목적, 운용실태 및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원자력 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548억원), 국제빈곤퇴치기여금(247억원),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52억원), 중독예방치유 부담금(180억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371억원) 등 5개 부담금을 재정에 편입키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재정 편입으로 무분별한 사업확대 등을 사전에 차단해 재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부담금 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수질·대기 총량초과부과금 등 실효성이 낮은 7개 부담금을 수수료·과징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같은 부담금의 수수료·과징금 전환으로 전체 관리대상 부담금 수는 95개에서 88개로 줄게 된다.

이밖에 부담금 납부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대체초지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의 통합안내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담금의 부과·징수 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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