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1953년 7월 27일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으로, 정부는 약 314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 접수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이달 16일부터 국방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받기 시작하며,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금은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위로금은 사망 또는 상이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평균임금, 취업가능기간 및 법정이자율 등을 감안해 지급하고, 의료지원금은 기지급 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 향후치료비 등을 지급한다.
정부는 지뢰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될 지원금 규모가 오는 2019년까지 총 8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4억원이 편성돼 있으며 나머지 재원은 집행 수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