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행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는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 4%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변호사는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한 사례를 보면 모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며 “특화된 영억이 없이 자금, 비용 경쟁으로만 했던 인터넷전문은행은 거의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간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특화된 사업 아이템, 영역이 필요하고 결국 모기업과의 시너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건 은행 지분 4%의 한도가 있어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은행지분의 5%를 보유하면 감독 당국의 신고를 하게 돼 있다. 25%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을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해 은행 지주회사로 분리한다.
조 변호사는 “은행 지주 회사는 일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산업자본으로 이뤄진 지주회사는 은행을 지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당초 은산분리 규제는 재별의 자본집중과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므로, 재벌에 대해 인터넷은행 도입은 막되 비금융 자산총액(2조원 이상)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의 사금고화나 위험 전이 우려에 대해선 은행업 진입단계에서의 금융위 인가제도, 운영단계에서의 대주주와 거래 규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축사에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와 계좌개설시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정부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