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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신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활성화 및 홍보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시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현재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불법주정차한 차량들로 그 실효성이 떨어진 실정”이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 지킴이센터가 시급하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