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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날인 22일에는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 결정의 건 등을 상정 심의·의결 한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재육성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묵현다사랑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주거현물급여(집수리) 사업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슬로라이프국제대회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덕소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진행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심사된 조례안 등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이번 임시회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