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과학기술인의 협동조합 설립이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협동조합정책심의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추가하고, 비조합원의 (협동조합)사업 이용도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동조합기본법 및 관련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며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은 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는 협동조합 설립등기 항목 축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시한연장 및 제제완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협동조합들의 설립 및 변경등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등기사항에서 제외된다. 대표임원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등기항목에서 제외하는 주식회사 등 상법상의 유사법인 사례를 감안한 조치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등기 시한은 현행 21일에서 60일로 연장되고, 이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효력상실이 아닌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도록 제재요건도 완화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대부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설립되는 만큼 총회 의사록 공증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설립등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한 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 다른 개별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일반협동조합,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책심의위원회 정부위원 추가,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활발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현실을 반영해 협동조합정책 심의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추가되고, 협동조합 정책 심의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의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이밖에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도 회원(조합)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이나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이외에는 가능하도록 확대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