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해양수산총국(DG MARE)은 21일 오전 12시(현지시각)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EU는 서부아프리카에서 일부 국내 원양어선의 불법조업, 처벌수준 및 감시·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지난 2013년 11월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 2월 미국에 이어 EU로부터도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에서 벗어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가 이미지 회복은 물론 수산물 수출금지 등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IUU 어업 근절을 위해 국회,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원양업계 등과 협력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하고,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해 조업감시센터(FMC)를 통해 원양어선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또한 국제적으로 연안국 및 국제 NGO와의 핫라인 구축 등 협력을 강화하고 서부 아프리카 수역의 원양어선 감척사업(예산 99억원)을 추진해 IUU어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확산시키는 등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미누 벨라 EU 환경·해양수산집행위원의 초청으로 IUU 근절 토론회(벨기에 브뤼셀)에 참석 중인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이번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