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희생자 가족과 구조자 등에게는 앞으로 1년간 세월호 사고 피해에 따른 신체·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월호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 3일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긴급복지지원 등 8개 피해지원 사항을 확정한데 이어, 이번 2차 회의를 통해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에서 정한 피해지원 계획을 추가로 확정함으로써 22일부터 본격적인 지원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확정된 지원내용에 따르면 우선 세월호 사고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속한 가구에게는 생활지원금이 1회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희생자 가구 구성원 4인 기준으로 259만원이고, 구조자 가구는 희생자 가구의 50%가 지급된다.
또한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의료지원금)을 내년 3월 28일까지 1년간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5월에 문을 연 안산트라우마센터(별칭 안산 온마음센터)의 운영도 지속된다. 정부는 이곳에서 세월호 사고 피해자와 가족, 안산지역 주민 등 심리적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심리지원과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부를 통해서는 지난해 9월 설치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을 중심으로 오는 2017년 3월까지 향후 2년간 교육환경 개선, 소아정신과전문의 학교내 배치 등 단원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채무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도 관계기관 협조 요청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이날 위원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피해지원 사항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조속한 후속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