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나이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고령자의 정년 연장 또는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재부의 내놓은 추진방향의 핵심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채용을 확대한다는 데 있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 모두 원칙적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설정하도록 하고,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 정원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임금피크제가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 구체적인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 시행키로 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해소,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의 경영평가 반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채용이 예년 수준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