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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식은 각종 소방민원에 관련된 소방업체와 동반자적 상생 관계의 공감대 형성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투명하고 깨끗한 소방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업체 관계자와 소방서는 청렴협약(MOU) 체결, 최근 개정된 소방관계법령 전파, 민원업무 처리 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병선 재난안전과장은 “청렴한 소방이미지 구축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자”며 “소방시설의 철저한 설계·시공·감리와 기술자 형식적 고용 방지 및 금품·향응수수 금지”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