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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대 금융지주 대상 꺾기 등 우월적행위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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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04. 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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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이 27일 금감원에서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윤복음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과 서민 등에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대 금융지주와 계열사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27일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꺾기 적발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이를 우회해 편법적인 행위를 벌이는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금감원은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이같은 행위를 감시할 방침이다.

특히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회사와 그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편법적 꺾기 행위 여부에 대한 현장 검사를 올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이용자의 신고 또는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금융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금감원은 또 은행권과 달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꺾기 규제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중앙회를 통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를 통해 꺾기 규제가 현장에서 시행되는지 일제히 점검한다.

저축은행에는 ‘꺾기 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도입 및 햇살론을 포함한 모든 대출로 꺾기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꺾기 규제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규제의 근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관련 소송제기 건수(2091건)중 보험사가 97.2%(2032건)을 차지함에 따라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먼저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고, 소송제기 관련 회사내 전결권 상향과 준법감시인의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소송제기가 과도하게 많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소송제기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소송 제기 유형과 원인을 찾아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불공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보험금 지급 지연 또는 거절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제기 등)’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반할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이 고객의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잔액을 적극적인 반환노력 없이 고객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미지급하고 잡수익으로 처리함에 따라 반환절차 등에 대한 고객앞 통지 강화 등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 금융권에 대해 상계잔액 미반환 사례가 있는지 전면 검토하고 더 이상 반환 불가능한 상계잔액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상호금융조합 등 일부 중소형 금융사에서 여전히 포괄근저당,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중앙회를 통해 연대보증 금지 제도 시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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