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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 맹인, 농아’.. 장애인 비하 법률 용어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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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훈 기자

승인 : 2015. 04. 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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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 용어 중요.. 부정적 언어 개선해야
시각장애 판사 임용에 이어 시각장애 연구원 임명 등 법원 내 장애인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용어 개선 작업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장애인비하 법령 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에 따라 14개 대통령령에 남아있던 용어가 일괄 정비됐다. 하지만 29일 현재 법전 곳곳엔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적시돼 있다.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면서 장애인을 장애자로 표현하고 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청각·언어장애, 신체장애를 각각 농아자와 불구 등으로 쓰고 있다. 국민투표법 제59조제3항은 시각장애인을 맹인으로, 장애를 불구로 표현하는 등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같은 부정적인 용어를 개정하기 위해 법제처는 지난해 ‘정비대상장애인비하용어 9개를 선정해 각 정부부처에 개선권고를 내린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장애인법률용어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무원 연금개혁 등의 굵직한 현안과 성완종리스트 파문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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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현 용어 일괄개정 대통령령 목록

특히 다음달 10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를 앞두고 한국 스페셜 올림픽위원회와 법제처는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공공언어를 순화하자는 취지의 법률용어개정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처는 현행법상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개선하고 향후 법률 제정 시에도 장애인 비하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수정이 필요한 용어 발굴, 대체용어 사용 등을 건의하며 개선 작업을 돕기로 했다.

대회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바란다”면서 “대회에 앞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용어 개선 작업에도 절대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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