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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2005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입법을 추진해 온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10년만에 이뤄졌다.
2005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처음 개정안을 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후 2012년(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 2013년(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2014년(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에도 개정안이 나왔지만 입법화에 실패했다.
지난 1월 인천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 이후 발의된 이번 법안도 사생활 침해와 효용성 논란으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결국 이번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집을 신설하려면 CCTV를 설치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법 발효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아동의 보호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공포한 뒤 4개월이 지나 발효된다.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감안하면 신설 어린이집은 9월 중순부터, 기존 어린이집은 12월 중순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촬영된 CCTV 영상의 저장 기간은 촬영 후 60일로 정해졌고, 구체적인 열람 범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정해진다. ‘CCTV’의 범위에는 실시간으로 어린이집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