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밝힌 7계명은 업권간 경계 개척(Frontier), 정체성 확립(Identity), 수요자 요구 파악(Needs), 기술 확보(Technology), 서비스 구체화(Embody), 소비자 중심(Customer), 기술결합(Hybrid-patchworks) 등이다.
핀테크 영어 알파벳 머리글자를 활용한 것으로, 그동안의 금감원 상담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 졌다.
첫 번째 계명인 ‘업권관 경계 개책(Frontier)’은 새로운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다양한 금융업권의 금융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두 번째 ‘정체성 확립(Identity)’은 신기술이 무엇이고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위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금융회사의 관심사항을 먼저 파악해 특화된 서비스나 기술을 제안하는 ‘수요자 요구 파악(Needs)’, 신뢰할 수 있는 보안기술 보유를 의미하는 ‘기술 확보(Technology)’가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차지했다.
즉시 제공 가능한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을 의미하는 ‘서비스 구체화(Embody)’,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소비자 중심(Customer)’, 다양한 기술간 상호결합이 필요하다는 ‘기술결합(Hybrid-patchworks)’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에 발표한 7계명을 업체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핀테크 워크샵, 기술진단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