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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건설업종 대상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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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5. 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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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및 선박업종에 이어 자동차와 건설업종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약 4주간 자동차 및 건설 업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제3차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30개 국내 완성차업체와 10개 종합건설업체 등 총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금 미지급 등 대금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공정위 측이 조사키로 한 주요 불공정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를 미지급 △어음이나 기업구매카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받았음에도 이를 수급 사업자에게 미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공정위는 ‘못 받아서 못 주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금 물꼬트기 방식’ 을 통해 하도급 거래 전 단계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시정하고, 하반기에는 상위업체는 물론 필요할 경우 하위 2~3차 단계로 확대해 하위업체까지 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6월에는 기계업종 등 법 위반혐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대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고질적이고 피해규모가 큰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원활한 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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