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키로 했다. 급여 4300만원 이하는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최대 8만원 인상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율 55% 적용 대상은 산출세액 50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밖에 자녀세액공제는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되고,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이 추가공제된다.
1명당 30만원을 공제해주는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도 확정됐다.
또한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연금세액공제율가 현행 12%에서 15%로 확대되고,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