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자금융업·금융전산업·신사업 부문 등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사업 범위로 설정해 시장 안착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금융위는 소규모 핀테크 기업들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1억원까지 낮춘다. 기존의 경우, 선불업은 20억원, 지급결제대행(PG)사와 결제대금예치업은 각각 10억원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했다.
또 그동안 핀테크 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금융회사의 보수적 태도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이에 적극적인 우수 영업점에는 인센티브와 보증 우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금지원 심사시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금융회사와 1:1 멘토링을 수료한 핀테크 기업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금융사고 부담때문에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수용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
이에 그동안 금융사고에 책임부담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도 공동 책임자가 될 수 있고, 책임 분담에 따른 금융회사와의 제휴 활성화와 사고방지를 통한 핀테크 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을 더욱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대면으로만 가능했던 실명확인 제도를 온라인 등 비대면 채널로 확대 허용하면서 복수(신분증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등 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해 금융사기 등을 예방한다. 금융위는 비대면 채널로 허용하는 방식을 실무진과 논의 후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창업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 후에는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증권, 보험 등 2금융권에서는 이미 온라인 전문회사가 운영 중에 있어, 은행권에서도 점포없이 영업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해 이용자 편의 제고와 함께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한다.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로 한정돼 있던 온라인 보험 판매 채널을 마련해 온라인 가입 규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보험 상품의 비교, 검색, 가입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그동안 13개 금융기관만 참여했던 핀테크 지원센터를 각 금융협회 회원사, 예탁원, 거래소까지 참여 기회를 확대해 다양한 업권에서 소통, 협력 채널 구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사전적-획일적 규제체계를 사후점검-책임강화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체계 확립을 유도하고, 금융보안원을 통한 취약점 분석 평가 지원, ‘금융권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추진 협의체’운영을 통해 공동 대응 노력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비식별화된 금융권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법률 개정사항을 국회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