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은 입찰 담합이 드러난 27개 공사의 평균 낙찰률(약 84%)과 이후 정상적인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률(약 70%)의 차이를 해당 건설사의 최종 계약금액에 적용해 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된 입찰 담합 건설사는 현대건설, 한양, 삼성물산, SK건설, 삼보종합건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GS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한화건설 등 22곳이다.
이들 업체는 2009년 17건, 2011∼2012년 10건 등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27건의 주배관 공사 입찰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746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