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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입찰 담합 22개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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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5. 05. 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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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22개 건설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입찰 담합이 드러난 27개 공사의 평균 낙찰률(약 84%)과 이후 정상적인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률(약 70%)의 차이를 해당 건설사의 최종 계약금액에 적용해 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된 입찰 담합 건설사는 현대건설, 한양, 삼성물산, SK건설, 삼보종합건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GS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한화건설 등 22곳이다.

이들 업체는 2009년 17건, 2011∼2012년 10건 등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27건의 주배관 공사 입찰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746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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