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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출은 만 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상품을 이용하기 전에 일시적인 휴직이나 조기은퇴로 소득공백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가교형 상품이다.
이후 대출 만기가 되거나 만 60세가 되기 1개월 전 주택금융공사의 사전심사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대출로 전환해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다.
8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민법상 성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최장 20년 범위에서 5억원까지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고, 금리는 8일 현재 최저 3.20%다.
이성규 우리은행 부동산금융부 부장은 “낮은 대출금리로 부담없이 연금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는 주금공의 주택연금상품으로 전환해 생존기간 동안 노후자금도 보장받을 수 있어 노후준비와 100세 시대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