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공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변경정보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37개사로, 총 59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는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 관련 변경사항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관련 변경사항 △부도·폐업, 등록취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등이다.
4월말까지 문을 닫은 상조업체 중 푸른라이프·아남상조 등 2개사는 폐업했고, 하나두레·유니온웨딩·AS상조·이좋은상조·연합상조·동아상조 등 6곳은 등록이 취소됐다.
이들 8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될 경우 소비자는 해당업체와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일부 상조업체에서 소비자가 납부한 회비를 누락해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며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본인 회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보상금 수령이나 계약이전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업·등록취소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폐업·등록취소 업체가 제3의 업체에 회원들을 이관하면서 계약이 이전됐음을 알리는 경우 구체적인 계약이전 내용을 반드시 구두설명이 아닌 문서로 확인하고 이에 동의할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자나 상호가 자주 바뀌는 업체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