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4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의 세부 실천계획을 논의·확정했다.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은 올해 115조7000억원에 달하는 복지재정의 누수·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달 1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됐다.
이번 1차 회의를 통해 확정된 추진방안에는 통해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중점분야에서 총 54개 과제의 실천계획이 담겼다.
우선 부적격 대상자 급여지급 등 누수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올해 안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정보를 확대한다.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 주기를 연 2회에서 월·분기별로 단축하고 출입국·주민등록말소 등 변동 정보의 관리도 오늘 10월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부적정수급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상시적으로 복지사업별로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해 집중조사하고 유관기관간 협업도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기금 전세대출 중복수혜(국토교통부), 고용보험·산재보험 부적정수급 수혜이력(고용노동부), 보훈급여 및 보훈대상자 LPG보조금 부정수급(보훈처)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아울러 부적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익명신고제를 운영하고, 신고포상 한도도 포상은 1억원에서 2억원, 보상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폐합하는 등 올해 안에 300여개로 줄일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1만여개의 복지사업 가운데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6월말까지 실태분석을 마치고 조정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함으로써 올해 안에 자율적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해마다 3분의 1씩 실시하던 국고보조사업 평가를 올해는 전체 대상(복지보조사업 약 330개)으로 확대하고, 폐지·통폐합 등을 통한 정비 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의 과잉진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감기, 관절염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을 ‘500원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지방교육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 5개 과제에 대한 실천계획도 마련됐다.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적극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날 추경호 국조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할 국가적 아젠다로, 이번 54개 실천과제 선정은 복지재정 효율화의 첫걸음”이라며 “각 부처는 실천과제들을 잘 이행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