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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버스·대형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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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5. 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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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항공기, 시외·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수단과 관광숙박업소,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등 대형시설물 운영업체들은 안전점검 결과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가 의무화된다.

또한 PC, 휴대폰, 카메라의 A/S(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재생부품의 사용여부 등도 반드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이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등 여객운송수단 또는 대형시설물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는 정작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전자제품 A/S 시 사용되는 부품이 재생품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재생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부품 가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번에 마련된 중요정보고시를 통해 공개되는 여객운송수단 및 대형시설물의 안전정보는 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항공업, 시외·전세버스사업 등 여객운송업과 관광숙박업소(호텔, 콘도미니엄),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등 대형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이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형전자제품의 A/S 제공 시 재생품 사용여부와 가격체계도 공개된다. 최근 3년간 소비자피해상담건수 상위 4개 제품 중 부품의 교체가 빈번한 퍼스널 컴퓨터(PC), 휴대폰, 카메라 등 3개 제품이 그 대상으로, A/S 사업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과 새부품·재생부품 사용 시 적용되는 가격(비교)을 자사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조업종에서도 장의업종과 동일하게 수의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구성비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고시 내용에서 미비된 부분도 정비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마련된 중요정보고시를 통해 항공·버스 및 대형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안전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한편, 전자제품을 A/S 받을 때 신품과 재생품의 가격 비교를 통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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