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부산 동해어업관리단 회의실에서 ‘2015년 어기 한·일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양국이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업 지도단속을 위한 실무자급 회의로, 한국에서는 양동엽 지도교섭과장이, 일본은 히로노 준 어업감독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 측은 일본수역에서 국내 어선에 대한 야간 임검 등 무리한 단속을 자제해 줄 것 등을 요청했으며, 일본 측은 한국 어선이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을 준수하도록 한국 정부가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 들어 이달까지 국내 어선이 일본 EEZ법 위반으로 나포된 것은 5건으로 모두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입어절차규칙 위반이며, 일본 측의 상향된 담보금 규정에 따라 각각 약 300만엔(한화 약 2800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일본 EEZ에서 무허가 조업 감소 등 국내 어선의 조업질서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절차규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으로 지도와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