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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는 어업’에 자조금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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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5. 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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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기반의 근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잡는 어업(연안어업)’ 분야의 어업인들을 조직화하기 위해 자조금제도가 도입된다.

자조금이란 특정 품목의 개별 생산·공급자들이 소비촉진, 수급조절, 품질향상 등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의무 또는 자발적으로 거출해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잡는 어업 분야에서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과 자조금 출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안어업의 품목별 조직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연안어업은 연안거주민의 주요 생활 수단이자 전체 어선어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농·축산업 및 양식업과 같은 다른 1차 산업에 비해 소규모로 경영하는 경우가 많아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지난해 말까지 농업 분야의 자조금 단체는 24개, 축산업과 양식업은 각각 8개씩 조직돼 있다.

이번 방안은 그간 생산지역·방법에 따라 조직돼 있는 연안어업인 단체를 생산 품목별로 한데 뭉쳐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에 맞춰 마련된 것이다.

우선 해수부는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생산 품목별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찾아가는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직화의 전 과정을 도와줄 원스톱 맞춤형 지원 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품목단체가 결성되면 경영부문과 수산자원 관리부문으로 나눠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정부 재정출연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한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축산업이나 양식업 분야의 기존 생산자 단체와는 다르게 잡는 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기능을 부여해 다양한 품목단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단체 내부에 분쟁조정 기구 운영을 의무화해 관련 업종 및 지역 간의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공통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자원관리 계획 수립을 유도키로 했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잡는 어업은 그동안 계획 생산이 어렵고 생산 지역이 산재돼 있어 자생적인 품목별 조직화가 어려웠다”며 “영세한 어업인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연근해어업을 ‘덜 잡고 더 버는’ 구조로 변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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