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1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 등을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완대책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그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됐다.
자녀세액공제도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됐고,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추가공제키로 했다. 또한 자녀 1명당 30만원의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율도 현행 55% 적용 대상을 산출세액 50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은 급여 4300만원 이하의 경우 66만원에서 74만원까지 최대 8만원 인상했다.
근로소득자는 2월까지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보완대책을 적용하므로, 입양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5월분 급여 지급 이전에 2월 제출받은 신청서 기준으로 개정세법을 적용해 환급세액을 계산, 근로자의 결과 확인 후 환급해야 한다. 다만 13일 이전에 이미 근로소득을 지급했거나 5월중 5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이달말까지 재정산해야 한다.
만약 이달 중 원천징수한 세액이 환급액에 미달해 환급 재원이 부족한 경우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 신청해 지급해야 한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추가환급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모두 638만명이고 환급금액은 4560억원(1인당 평균 7.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