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기존 2~3개월 소요되던 사전 심사기간을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심사항목도 72개에서 32개로 대폭 간소화했다.
또 기존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생략하고 서면심사 위주로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현장점검 또는 검사 실시 후 일정시간이 경과했거나 이용자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수행한다.
개선된 전자금융업 등록 서류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개선으로 전자금융업자의 신규서비스 출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