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중앙관서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회계연도부터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오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작성 방법, 성인지 예산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 전년도 성인지 결산서 평가 결과의 환류 조치를 통한 성과목표 설정 방안 등 실무위주 전달 및 실습교육이 실시된다.
교육에는 42개 중앙행정관서의 예산 총괄 담당자 및 사업 담당자가 참여하며, 담당 공무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정부서울청사(14일), 정부세종청사(15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18일)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한편 각 중앙관서는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내달 5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기재부는 이를 종합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첨부해 오는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