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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경남은행 임시주총서 ‘포괄적 주식교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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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05. 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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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13일 오전 각각 부산은행 본점과 경남은행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경남은행 주식을 BNK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경남은행 주식은 1주당 BNK금융지주 주식 약 0.64주(0.6388022)의 비율로 교환된다.

이에 앞서 경남은행 주식은 6월 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6월 23일 BNK금융지주 주식으로 재상장될 예정이다.

향후 경남은행 주식이 BNK금융지주 주식으로 주식교환이 진행되면 경남은행 지분 56.97%를 보유하고 있는 BNK금융지주는 나머지 소소주주가 보유한 43.03%에 해당하는 지분을 모두 확보해 경남은행의 완전 모회사가 된다.

김일수 BNK금융지주 전략재무본부장은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 의결로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 경영효율성 향상 등으로 투뱅크 체제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ROE(자기자본이익율)등 수익성지표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은행은 적시에 자본확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성장동력 확보와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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