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냉동고추 수입관련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해 냉동고추의 수입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내 건고추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 생산량이 크게 줄었음에도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저가 냉동고추의 수입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고추 소비량은 20만톤 수준이며, 이 중 절반수준인 9만8000톤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추는 통관과정에서 HS 세번상 건고추와 고춧가루, 냉동고추 등으로 구분 관리되며, 대부분이 고율관세(270%)를 적용하는 건고추, 고춧가루 형태가 아닌 관세가 낮은 냉동고추(27%)·다대기(기타소스, 45%)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이 중 냉동고추는 수출국 현지에서 건조하지 않은 홍고추를 급속 냉동해 수입한 후 국내에서 해동 및 건조과정을 거쳐 고춧가루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1995년까지만 해도 70톤 수준이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연간 3∼4만톤이 수입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관세율이 높은 건고추의 민간 수입가능가격은 600g당 5660원(수입산 도매가격 6230원, 국내산 도매가격 8200원)인 반면, 냉동고추의 민간 수입가능 가격은 700원이고 국내 가공 후 판매가격은 4750원 수준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등 공조를 강화해 냉동고추의 수입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약처, 관세청의 냉동고추 관련 수입 및 유통 정보를 상호 공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냉동고추와 냉동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통해 건조·가공업체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추 주산지 등 지역별 자율감시 체계 구축과 국내산·수입산 고추의 혼합비율 판별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