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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담합 6개 부탄가스 사업자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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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5.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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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부탄가스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6개 사업자가 출고가격 인상·인하 폭 조정에 상호 합의하는 등 가격담합 행위를 한 혐의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 가격담합을 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화산 등 6개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8억9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등 법인과 각 법인 대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 10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6개사는 서로 간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2007년 하반기부터 2012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원자재가격 변동시기에 맞춰 출고가격의 인상·인하 폭을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

이를 위해 각사의 대표이사와 영업임원들은 2007년 잇따라 가진 모임을 통해 상호 가격경쟁을 자제키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가격변경 시기와 폭 등을 조율하고 합의한 바 있다. 원자재가격이 오를 때에는 그 인상분을 출고가격에 대부분 반영하기로 하는 반면, 원자재가격이 내릴 땐 인하분의 일부만 적용키로 한 것이다.

휴대용 부탄가스 원가에서 원재료인 LPG와 석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2%, 30%로 매우 높다.

이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6개사는 원자재가격 상승시기인 2007년 12월, 2008년 3월과 6월·10월, 2009년 9월, 2010년 2월, 2011년 1월에 약 40~90원씩 출고가격을 인상했다. 반면 원자재가격이 하락한 2009년 1월과 4월에는 약 20~70원씩 인하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상호합의 하에 가격담합행위를 한 6개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금지토록 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8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한 시장점유율이 미미하고 가격인상 합의내용을 일부 실행하지 않은 화산을 제외한 나머지 5개사와 각 법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김의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표적인 서민품목으로서 주 소비층이 일반소비자와 중소자영업자인 서민품목인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가격담합을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조치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과 관련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적발하고 근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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