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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 가격담합을 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화산 등 6개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8억9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등 법인과 각 법인 대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 10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6개사는 서로 간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2007년 하반기부터 2012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원자재가격 변동시기에 맞춰 출고가격의 인상·인하 폭을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
이를 위해 각사의 대표이사와 영업임원들은 2007년 잇따라 가진 모임을 통해 상호 가격경쟁을 자제키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가격변경 시기와 폭 등을 조율하고 합의한 바 있다. 원자재가격이 오를 때에는 그 인상분을 출고가격에 대부분 반영하기로 하는 반면, 원자재가격이 내릴 땐 인하분의 일부만 적용키로 한 것이다.
휴대용 부탄가스 원가에서 원재료인 LPG와 석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2%, 30%로 매우 높다.
이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6개사는 원자재가격 상승시기인 2007년 12월, 2008년 3월과 6월·10월, 2009년 9월, 2010년 2월, 2011년 1월에 약 40~90원씩 출고가격을 인상했다. 반면 원자재가격이 하락한 2009년 1월과 4월에는 약 20~70원씩 인하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상호합의 하에 가격담합행위를 한 6개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금지토록 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8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한 시장점유율이 미미하고 가격인상 합의내용을 일부 실행하지 않은 화산을 제외한 나머지 5개사와 각 법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김의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표적인 서민품목으로서 주 소비층이 일반소비자와 중소자영업자인 서민품목인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가격담합을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조치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과 관련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적발하고 근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