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EDCF 사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발주국(수원국) 정부에 제공하는 금리우대 적용 대상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DCF 사업에 대한 금리우대 제도는 지난해 9월 도입된 것으로 중소기업은 무이자, 중견기업에게는 현행금리의 50%만 적용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금리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발주금액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단 중소기업 참여 비중 20% 이상 충족시)인 사업이어야 한다.
정부는 향후 수주하는 사업뿐 아니라 제도 도입 이전에 중소·중견기업이 이미 수주한 베트남 정부통합 전산센터 구축사업, 스리랑카 고체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 등 총 25개국 50개 사업에 대해서도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 적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