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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소집요구로 개회되는 것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제·개정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주요 투자사업비와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당초보다 116억여원 증가한 4389억원 규모의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신동화 구리시의회의장은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합목적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 조례 등 다른 안건에 대하여도 주례회의 시나 사전설명 시에 주문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도 이번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 많은 연찬이 있은 만큼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