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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제조합 설립을 두고 전문건설 대 시설물업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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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5. 05. 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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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업종별 공제조합 난립 가능성이 커 조합의 부실화 우려"
시설물 "시설물업종 부실률 미미, 전문 측의 방만 경영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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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에 속해 있던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이 별도의 공제조합 설립에 나서면서 전문건설업체와 시설물유지관리업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대한건설협회)과 전문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협회), 설비공제조합(대한설비건설협회) 등 3개다.

1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공동으로 지난달 초 건산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발의됐다. 이 법안은 건설 업종별 공제조합이 기존 공제조합에서 분리 신설될 경우 신설 조합에 해당되는 회원의 출자금을 신설 조합으로 강제 이체토록 하고, 신설 공제조합의 창업비용을 기존 조합이 융자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이며,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별도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시설물 협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시설물 협회는 2013년 12월 공제조합 설립을 결정한데 이어 작년 11월에는 공제조합 창립총회까지 개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금 일부였던 시설물 협회 회원사들의 출자금이 시설물공제조합으로 넘어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가 용이해진다.

공제조합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 시설물협회와 달리 자본금 이탈 위기에 처한 전문건설업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현 건산법은 건설업종 면허만 있으면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등 원하는 보증기관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는데 반해 개정법은 업종별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한다”며 “강제이체 조항에 힘입어 업종별 공제조합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조합의 금융서비스나 편의성도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으로 업종별 공제조합 난립 할 것이라는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 시설물협회는 억지라며 반박하고 있다. 29개 건설 업종 중 법정단체는 4개뿐이며 시설물협회 외에 추가적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정단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물협회 관계자는 “시설물업종의 부실률은 0.04% 이내에 불과한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00년대 중반 과도한 보증한도 상향조정 등 경영실패에다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전체 조합원의 자산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매년 배당을 실시하는 건설공제조합과 달리 전문공제조합은 올해 좌장조합원에게 지급해 오던 이익배당금도 못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보증금 지급여력’이 공제조합 설립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제업무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나 보증서를 수령하는 공사 발주처나 건설사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업종별 공제조합의 난립 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며 “발주처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 안전성 등 때문이라도 지급여력 높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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