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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총리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5월 임시국회가 이달 28일까지 개원된다”면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각 부처는 경제 활성화·민생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입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대 국회 활동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57건의 본회의 처리와 상임위 계류 법안의 속도감 있는 처리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경제활성화 및 민생 법안은 크라우딩펀딩법, 학교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다.
또한 최 총리대행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와 관련해 “관계부처는 이번 회의 결과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6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충실히 반영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업을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국무위원들은 지방재정 개혁 등 10대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도 덧붙였다.
지난 1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된 10대 재정개혁 과제는 △지방재정 개혁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연구개발(R&D)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문화지출 효율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효율화 △일자리사업 효율화 △성과평가 체계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안전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최 총리대행은 “이번 주(18~22일)에 실시되는 안전한국훈련은 재난대응시스템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특히 지난해 세월호 사고 후 개선된 재난안전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지만, 기본적으로 개별 재난의 1차적 책임은 해당 부처에 있다”며 “훈련이 실전이란 각오로 국무위원들도 직접 참석하는 등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산하기관에도 이를 당부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대행은 국민안전처에 대해서도 “재난안전정책 총괄기관으로서 지도·감독·컨설팅, 평가작업, 문제점 보완 등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