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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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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승인 : 2015. 05. 20. 12:41

[포토] 악수 나누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
20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여야는 20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5·2 합의문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것과 관련해선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이자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1. 2015년 5월 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

2.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3.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여야 및 정부에 촉구한다.

4.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키로 한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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