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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경고·위험’으로 등급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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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05. 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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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발령하는 소비자 경보가 피해 우려 수준과 대상에 맞춰 3개 단계로 세분화된다.

금감원은 금융민원을 포함한 각종 금융범죄 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제도를 등급별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순 금융민원 발생빈도와 함께 금융민원, 범죄, 사고 등 모든 예측가능한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보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경보등급은 민원과 피해의 발생빈도, 연속성,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주의→경고→위험 등 3단계로 세분화한다.

특히 대학생과 노인층 등 특정 집단의 피해가 집중되면 경보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발령키로 했다. 그간 소비자 경보는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집단을 구분하지 않았다.

보도자료 외에도 관련부처에 협조공문, 금융사 고객 문자메시지 전송 등 홍보채널을 늘려 경보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금융소비자 경보는 특정 금융상품의 민원이 급증하는 등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면 금감원이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 주의를 환기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운영돼 왔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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