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금융민원을 포함한 각종 금융범죄 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제도를 등급별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순 금융민원 발생빈도와 함께 금융민원, 범죄, 사고 등 모든 예측가능한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보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경보등급은 민원과 피해의 발생빈도, 연속성,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주의→경고→위험 등 3단계로 세분화한다.
특히 대학생과 노인층 등 특정 집단의 피해가 집중되면 경보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발령키로 했다. 그간 소비자 경보는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집단을 구분하지 않았다.
보도자료 외에도 관련부처에 협조공문, 금융사 고객 문자메시지 전송 등 홍보채널을 늘려 경보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금융소비자 경보는 특정 금융상품의 민원이 급증하는 등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면 금감원이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 주의를 환기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운영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