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정거래법 개정시 신설된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처리 절차기준 마련이다.
부당이익제공 금지 위반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소회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자신신고사건에 대해 3개월 내 반드시 조사에 들어가도록 의무화하고 그 조사개시일도 명문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자진신고의 경우 인지사건과 같은 최초로 자료제출을 요청한 날,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보도록 했다.
조사사건에 대한 원활한 심의속개를 위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중에 심의위원이 바뀌더라도 종전의 심의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해 바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갱신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또한 경미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상부 보고를 거치지 않고 전결사항으로 바로 경고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부문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위반업체(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경고할 수 있었던 것을 50억원 미만 업체로까지 경고사유를 확대했다. 가맹사업법 위반의 경우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위반행위 관련 가맹사업자 수가 5개 미만이더라도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요 사안의 경우는 심사관 대신 사무처장 전결로 무혐의나 심사절차종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관련해 해당 시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기존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 등이 그 대상이다.
이밖에 사건을 심판하는 심판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녹음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사건처리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경고의결서 작성에 대한 근거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갱신제도 도입, 자진신고건의 조사개시일 명문화 등을 통해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사유 확대,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행위에 대한 사건절차 마련 등에 따른 신속성·효율성·실효성 제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